[특별기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안타까운 참사

홍성주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장 2022. 11. 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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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19명(사망 57명, 부상 2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공정을 진행하며 화재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을 많은 건설근로자가 같이 취급하거나, 인화성 가연물질을 사용하는 위험작업과 타 공정간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복진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늘 잠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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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장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19명(사망 57명, 부상 2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공정을 진행하며 화재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을 많은 건설근로자가 같이 취급하거나, 인화성 가연물질을 사용하는 위험작업과 타 공정간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복진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늘 잠재하고 있다. 또한 공정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처가 어려우며, 각 공종간 작업이 안전보다는 공정진척위주로 진행되면서 자칫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해온 경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소방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자의 존재가 필요하게 됐고, 이에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현장안전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는 대형 물류창고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 등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제도의 강화, 시행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적인 안전관리능력 향상과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쪼록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해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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