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의 글로벌한국] 탄소국경세, 선제대응이 답이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11. 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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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 단체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파리협정 체제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 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 수단으로 무역 조치를 발동하는 것도 곧 대세가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고 기후 대응 노력이 미흡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국내 기업들과 동등한 기후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관세 또는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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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과정 국가 간 격차
관세나 세금 통한 국경 조정 필요
산업경쟁력 일방적 악화 안 되게
韓 입장 정하고 국제 논의 선도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 개인, 단체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파리협정 체제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 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 수단으로 무역 조치를 발동하는 것도 곧 대세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이미 도입했고 미국이 뒤따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그 대표적 수단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고 기후 대응 노력이 미흡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국내 기업들과 동등한 기후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관세 또는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교역 상대국이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상호주의 기류를 타기에 전 세계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국제사회가 도출해 내야 하는 이유다.

관세 측면에서의 국경조정에 대비하려면 투명성이 핵심이다. 국제적 관세분류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해 환경친화적 상품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 비환경 친화적 상품과 구별해 관세를 투명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 합의 없이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환경친화적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차별화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해 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일정한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대상국의 의무 준수를 유도하려 하는 시도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관세가 아닌 조세 형태로 탄소국경조정을 하는 경우는 좀더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수입국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그러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많은 행위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온 경우 직접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국경세 조정 명목으로 동일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시키며 생산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일정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최종 생산품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나 중간재를 대상으로 탄소조정을 하려 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제품이 아닌 일정한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시나리오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의 국경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이 핵심이다. 각국이 탄소중립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교역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줄이기 위해 국경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자국의 가치와 기준을 상대국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경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 수립도 필요한 것이다.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는 정도의 국경세 조정만을 허용하도록 국제적 합의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연평균 4.17%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고 국제적 약속을 했다. 에너지 집약 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가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행해 나갈 고강도의 환경 규제들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일방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CBAM을 도입하되 탄소국경조정의 합리적 발전 방향을 국제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우리나라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규범 논의 때 제대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2050 탄소중립그룹이라는 환경선진국 대열에 자발적으로 나선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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