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의 함의

2022. 11. 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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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낸 답변서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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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16 연합뉴스

국회에 낸 답변서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돼 네 번의 재판을 거쳐 4년 8개월 만에 오명을 벗었다.

이 사건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고 호도한 문재인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여권과 세간에서는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괴담이 나도는 가운데 김 전 실장 등에게 혐의를 씌운 청와대가 ‘조작한 여론’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이로써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김 전 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초점은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과 당시 친여 세력의 사죄와 반성이지만 기대 난망이다. 지금은 야권이 된 이들 괴담 유포 세력은 4년 전의 마냥사냥을 이태원 참사에서도 되풀이한다. 참사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퇴진 혹은 탄핵을 주장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를 몰아세우고 여론을 호도하는 ‘굿판’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정신을 바싹 차려 거짓을 진짜처럼 늘어놓은 세력들을 매섭게 심판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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