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건 쪼개 팔았다…무허가 ‘반쪽짜리’ 최소 2000개 환자이식

천호성 2022. 11. 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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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사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최소 2000개가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된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 7600여개가 국내에 수입됐으며 그중 2000개가량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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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재건수술 재료…국내 기증자 적어 미국수입
온전한 표본 승인뒤 반쪽씩 팔아…건보, 8곳 경찰고발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최근 7년 사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최소 2000개가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된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 7600여개가 국내에 수입됐으며 그중 2000개가량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업체(인체조직은행)들이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표본으로 식약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절반으로 나눈 반쪽짜리 조직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보건당국 눈을 속였다. 십자인대 재건 수술 이식 재료로 쓰이는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무허가 아킬레스건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건강보험료 지급 내역을 통해 문제 제품이 수술에 쓰인 건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파악된 무허가 아킬레스건 유통 규모는 건강보험료가 청구된 수술을 대상으로 하므로, 2000개가 넘는 문제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 위반 등 혐의로 아킬레스건 수입 허가를 받아 문제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 8곳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정해진 규격에 미달하는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경우 십자인대 기능 회복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허가받은 규격과 다른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을 경우 기대했던 십자인대 재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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