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 법 왜곡 처벌법’까지 만들겠다는 巨野의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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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한 50여개 법안들을 보면 과연 원내 169석을 가진 공당인지 의문이 든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과 당리당략에 부합하는 사안의 입법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입법 과제에 '표적 감사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일명 감사완박법)도 포함된 것을 보면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맞서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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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판결 방탄용, 정부 발목잡기
강행 땐 다음 총선서 역풍 맞을 것
민영화 방지법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의 ‘자산 효율화’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입법 폭주의 부작용은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 사례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국론이 분열되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수 없게 된 것도 검수완박법 탓이다.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 잘못부터 사과하고 바로잡는 노력에 나서는 게 순리인데도 민주당은 외려 폭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행태다. 이러다가는 2024년 총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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