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배우러 왔는데…특정 종교 강요·제자 성폭행한 학원장

이보배 2022. 11. 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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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을 운영하며 제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남구 한 연기학원 운영자이자 교회 강도사인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연습실 등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원생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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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합의 하에 스킨십" 주장
재판부, "왜곡된 신뢰 관계 징역 6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기학원을 운영하며 제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남구 한 연기학원 운영자이자 교회 강도사인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연습실 등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원생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와달라'며 제자들을 집으로 유인했고,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쉬어가라고 유도한 뒤 강제추행 했다. 또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

그는 연기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기를 강요했고, "문학의 최고는 성경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세뇌했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 연인 관계였고,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신뢰 관계를 갖게 해 원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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