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가능

이강진 2022. 11.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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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사·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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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기 보유 요건 등 갖춰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사·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이외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 혜택이 유지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자가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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