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1500억’···서울에선 강서구 ‘최다’

송진식 기자 2022. 11. 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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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10월 한 달간 전세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15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규모를 나타냈다. 미반환 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서울에선 빌라 밀집지역인 강서구에서 미반환 사고 금액이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공동주택 정보제공 사이트인 ‘부동산테크’를 통해 집계한 내역을 보면 10월 전국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을 기록했다. 전달인 9월(10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다. 미반환 사고 건수로도 9월는 523건에서 10월 704건으로 34% 늘었다.

사고금액은 세입자가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등이 이뤄져 보증금을 못받은 사례들을 취합해 산출했다.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등 변동이 생길 경우 사고금액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보증사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발생건수로는 704건 중 수도권이 652건(92.6%)을 차지했고, 사고금액에서도 1526여억원 중 94%에 해당하는 1435여억원이 수도권 사례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22건, 경기 19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약 599억원이 발생해 전체의 42%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에서 93건(사고금액 219억원)이 발생해 발생건수와 사고금액 모두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의 순이었다.

7~10월간 집계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평균 75.4%로 집계됐다. 9월의 75.2% 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70.6%,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63.5%를 각각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은 78.5%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 함안군(96.2%), 경북 포항북구(94.4%), 경북 구미(92.0%), 경남 사천(90.1%) 등 일부 지역은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도 있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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