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금호타이어, 2000억대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장우진 2022. 11. 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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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2000억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규모 법정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16일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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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2000억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규모 법정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16일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하라고 이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측이 각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이자는 각각 257만~805만원이다.

또 법원이 원고 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한 만큼 앞으로 노조원 3000여명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산술적으로 약 1400억원에서 이자까지 감안하면 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호소할 것"이라며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매출 증대, 흑자 유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속한 경영 정성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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