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17일부터 거래 재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황재희 기자 2022. 11.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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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은 오는 1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

서울제약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서울제약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따라 지난달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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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권 매매거래 재개 공시

(사진=서울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서울제약은 오는 1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

서울제약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서울제약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따라 지난달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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