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1천여 명 공개

남정민 기자 2022. 11.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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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오늘(16일)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1만 1천224명입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명단 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4천700여 명이 약 757억 원의 체납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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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1만 1천 명이 넘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1만 1천224명입니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는 서울의 김준엽 씨로 담배소비세 190억 1천700만 원을 내지 않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재산세 29억 6천만 원을 체납한 경기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경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의 장승호 씨로 이행강제금 16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9천800만 원을 체납한 이천한옥마을이 1위였습니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을(50.4%) 차지했습니다.

9억 8천700만 원을 체납해 8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고 전두환 씨는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명단 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4천700여 명이 약 757억 원의 체납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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