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들이받고, 흉기 찌른 50대 긴급 체포

김용태 기자 2022. 11.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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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걷던 자신의 전 여자친구 B 씨(40대)와 B 씨 지인 C (40대)씨를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B 씨에게 한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경북 김천에서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고, B·C 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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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 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걷던 자신의 전 여자친구 B 씨(40대)와 B 씨 지인 C (40대)씨를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B 씨에게 한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경북 김천에서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고, B·C 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수십㎞ 떨어진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사건 발생 50여 분 만인 새벽 오전 4시 23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현재 의식을 잃은 상태, C 씨는 경상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B 씨 사이에 과거 폭행 등이나 경찰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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