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 원장, 에기평 시절 '재택근무 85%'…임 원장은 "사실과 달라"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에너지기술평가원 재직 시절 최고 85%까지 지나친 재택근무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택 현(現) 에너지경제연구소장, 전(前)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16/inews24/20221116162833269xbcp.jpg)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춘택의 비위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보면 임춘택 원장의 과도한 재택근무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산업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비서관실은 임춘택 에경연 원장이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거의 매일 재택근무 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보받아 산업부에서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침에 '관리자는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에너지기술평가원 관리자였던 임 원장도 '정상근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임 원장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8월 처음 재택근무를 실시해 2020년 11월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재택근무 일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동안은 평균 47%였는데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균 75%로 높아졌다. 지난해 1월에는 최고 85%까지 과도하게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35조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정관 제27조는 '기관장의 직무 충실의무'를 규정해 기관장이 의무와 직무를 게을리할 때는 해임하도록 돼있다. 산업부는 임 원장의 과도한 재택근무는 '충실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결과'의 '원처분 요구 요지'를 보면 임 원장은 공운법 제35조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6월 임기 만료 등을 고려해 '인사자료 통보' 처분했다고 명시돼 있다.
임 원장은 산업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원장은 '필요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법이나 규정도 없으며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할 사항을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산업부 감사심의회는 임 원장의 과다한 재택근무로 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산업부는 임 원장이 명확한 지침 없이 과다한 재택근무를 했고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최소한의 재택근무만 한 점과 비교해 임 원장의 재심의 주장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부 감사는 기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형태를 지정하도록 돼있는 정부 방역지침 원칙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간부급 정상근무 원칙만 강조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업부 감사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권익위에서 검토 중인 산업부 감사통보 결과도 주의나 경고가 아닌 '인사참고자료 활용'으로 규정 위반 또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에기평 원장 재직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며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의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16/inews24/20221116162834509jrlg.jpg)
한 의원은 임 원장이 에기평 재직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1차례 외부활동(강의·자문·기고문 등)을 신고했고 이를 통해 임 원장이 얻은 부수입은 3천765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이 재택근무를 신청한 날에도 24차례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강의 횟수 제한을 엄격하게 할 것을 에기평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임 원장의 외부 강의와 관련해 "에기평 재임 시기에 있었던 임춘택 원장 외부 강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국민권익위의 지침 등에 규정된 대로 이뤄졌다는 점은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아이뉴스24와 전화통화에서 "허위 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몇몇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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