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쓰고 20년 복역...법원 “19억원 보상” 판결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그의 인생은 급반전을 맞았다. 윤씨는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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