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한쪽 눈 실명될 때까지 폭행한 30대 아들…"어머니 내연남인 줄"

신송희 에디터 2022. 11.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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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 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B 씨가 내연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어머니와 B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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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년 남성을 내연남으로 의심해 심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 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광대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시력을 잃었으며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B 씨가 내연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어머니와 B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시력을 상실했다"며 "향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장애까지 앓게 됐는데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하기까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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