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유세' 최재형 의원 1심 선고…'벌금 50만 원'

박찬근 기자 2022. 11.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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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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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8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 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인사말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예비 후보에서도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의 형량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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