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에 18억7000만원 국가 배상 판결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윤성여씨에게 국가가 18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16일 윤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윤씨의 형제·자매 2명에게 각각 1억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다. 이후 윤씨는 1989년 7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1심에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윤씨는 2심과 3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윤씨는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된 뒤 만기를 몇개월 앞둔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런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2019년 9월 윤씨가 누명을 뒤집어쓴 사건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윤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법원은 “윤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윤씨 자백 진술은 윤씨를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돼 작년에 25억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윤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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