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6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당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 처리를 의뢰 받았다. 이 중 2만700t을 경북 군위와 영천, 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해 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13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업체 대표가 총책을 맡고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 담당, 폐기물 운반 담당, 매립 담당, 민원 해결 담당, 법률 자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와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 조직도.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밝혀내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동산 및 은행예금 등 총 9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폐기물을 농지에 뿌린 탓에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자라지 않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