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재판부에 경의 표하며 감사하다"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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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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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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