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한소희 기자 2022. 11.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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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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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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