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마사지업소 장부서 공직자 23명 추가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 고객 장부에 적힌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성매매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1차 수사 때 적발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전체 고객 중 일부(150명)를 수사해 공직자 1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나머지 성매수자들(330명)을 수사해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 고객 장부에 적힌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성매매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1차 수사 때 적발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해 장부 2권을 압수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500명 가까운 성매수자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전체 고객 중 일부(150명)를 수사해 공직자 1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나머지 성매수자들(330명)을 수사해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37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수사에서 신분이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다음 달까지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성 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소 업주는 지난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성유리, 박민영 전 남친 모른다더니…화장품 회사에 30억 투자받아
- '딥페이크' 음란물 수천 개 제작 · 판매한 30대…경찰 “구매자들 추적 중”
- '20년째 이탈리아 국민 밉상' 돼지바 심판, 뭐하고 지내요?
-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 사망…회사에 권고사직 통보받았다”
- “전쟁 난 줄 알았다”…수도권 퇴근길 놀라게 한 천둥번개
- “치킨 시켰더니 비닐 튀겨줬다…더 화나는 건 업주 태도”
- 윤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고생 많았다” 이상민과 악수
- 아직 붓기 남은 손흥민 “잊지 못할 월드컵 만들겠습니다!”
- 폴란드 날아든 러 미사일, 2명 사망…각국, 긴장 속 주시
-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국가 책임 법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