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으로 2주택자 돼도 종부세 납부 연기

강산 기자 2022. 11. 16. 11: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 문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당장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 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돼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재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실수요자에 대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 실제 소득이 실현될 때까지 세금의 납부 시점을 연장해줘 납세 편의를 제고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이 유지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종부세 납부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종의 세제상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거나 하는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