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사망한 전두환 체납자 명단서 빠져

송인호 기자 2022. 11.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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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일 이전에 3천881명이 약 49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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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 씨로 담배소비세 190억 1천700만 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재산세 29억 6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지난해까지 9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929명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일 이전에 3천881명이 약 49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습니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특별시(2천774명)와 경기도(2천433명)의 공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인 50.4%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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