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분쟁' 광주 재개발 아파트 주차장 통행 막아

천정인 2022. 1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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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을 두고 재개발조합과 분쟁 중인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 주차장과 인도를 펜스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6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우산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토지 소유주인 A 회사는 전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공사가 진행 중인 인도에 펜스를 쳐 통행을 가로막았다.

펜스는 A사가 소유한 토지 구역 안쪽에 설치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어서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닌 것으로 북구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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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토지 보상금을 두고 재개발조합과 분쟁 중인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 주차장과 인도를 펜스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6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우산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토지 소유주인 A 회사는 전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공사가 진행 중인 인도에 펜스를 쳐 통행을 가로막았다.

A사는 조합 측과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상금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해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한다고 약정했지만, 감정 시점에 따라 평가 금액이 크게 달라져 상호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전날 오후 A사와 대화를 통해 지하 주차장 펜스를 철거하도록 하고 인도에 쳐진 펜스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펜스는 A사가 소유한 토지 구역 안쪽에 설치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어서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닌 것으로 북구는 판단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며 "입주민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2천500세대 규모로 2019년 11월 착공해 지난 9월 30일 주거 공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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