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 검찰에 넘겨져

유영규 기자 2022. 11.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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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이르렀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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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이르렀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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