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지각생 못태워줘”...BMW로 바뀐 경찰 오토바이 이런일이

서대현 2022. 11.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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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 경찰 오토바이 사람 태우면 불법
울산 등 경찰 오토바이 수험생 이송 중단
경찰 “무엇보다 수험생 안전이 중요”

크기 작지만 가속력 좋아 선호도 높아
전국 경찰 오토바이 BMW 모델로 교체중
BMW 경찰 오토바이. <서대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경찰 오토바이(싸이카)로 수험생을 이송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수능 당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수험생 이송에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수능이 치러지는 17일 경찰 오토바이를 교통 관리에 집중 투입하고 수험생 이송에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대신 순찰차 49대를 투입해 수험생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이 수험생 이송에 오토바이를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울산청이 보유한 오토바이 9대 모두 1인승으로 추가로 사람을 태우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규정된 승차 인원과 적재 방법을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싸이카는 운전석 바로 뒤에 적재함이 설치돼 추가로 사람이 앉을 공간이 없다”며 “부득이 적재함 위에 태울 수도 있지만 적재함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수험생 안전이 중요해 수험생을 태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청 오토바이는 모두 BMW R1200RT 모델이다. 경찰 오토바이를 대표했던 할리데이비슨 모델도 1대 있는데 사용 연한이 만료돼 운행하지 않는다. 할리데이비슨 모델은 운전석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나 1인승이라 원칙적으로 뒤에 사람을 태우면 안 된다.

할리데이비슨 경찰 오토바이. <서대현 기자>
경찰 수요 조사에서는 크기는 작지만 가속력이 좋은 BMW가 할리데이비슨 모델보다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국 경찰 오토바이는 BMW 모델로 교체되고 있다.

울산뿐 아니라 광주, 전남, 인천, 강원경찰청 등도 수험생 이송에는 오토바이보다 순찰차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오토바이는 교통 관리에 우선 투입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수험생 이송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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