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완화한다…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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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다음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개정 이후 한 번 더 실질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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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먼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개정 이후 한 번 더 실질심사를 받는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받는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준다.
또한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과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어 코스피 시장서 주가미달 요건(액면가의 20% 미만)을 삭제하고 코스닥 시장의 영업손실 요건인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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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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