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보복살인 서산 50대...다음주 첫 재판

신익규 기자 2022. 11.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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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오는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오는 23일 제110호 형사법정에서 A(5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의 충남 서산 소재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수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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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오는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오는 23일 제110호 형사법정에서 A(5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의 충남 서산 소재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수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 주거지 및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자녀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5만 명의 동의요건을 충족,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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