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반품 신청 후 환불받고 반송은 안 해 1,400만 원 '꿀꺽'

2022. 11. 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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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 받은 상품을 반품신청한 뒤,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400만 원을 챙겼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총 833회에 걸쳐서 반품신청을 하고 약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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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 받은 상품을 반품신청한 뒤,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400만 원을 챙겼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총 833회에 걸쳐서 반품신청을 하고 약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배송받은 주문 상품을 '제품 누락, 분실,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할 경우, 반품된 상품이 입고되기 전에 먼저 환불해주거나 같은 상품을 다시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걸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800회가 넘을 정도로 많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 회사에 변상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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