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 사용…최재형, 오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선관위원장 지내고도…"미처 몰랐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법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지법 법원장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바 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새벽 초등학교 앞 음란행위 남성…잡고 보니 '서울시 공무원'
- 어린 딸 2명 데리고 온 부부, 삼겹살·술 6만원어치 먹튀[영상]
- "나의 여신님, 안고 싶다"…교총 회장, 여고생 제자에 부적절 편지
- "네 부모 흉기로 찌른다"…제자 노예로 부리며 살해 협박한 대학 교수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티아라 지연♥황재균, 황당 이혼설…"사실무근" 초고속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