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식시장 혹한기에 금투세라니...유예가 마땅하다

2022. 11.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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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싸고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은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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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싸고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은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투연은 이달 말까지 집회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중 연간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올 들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기획재정부가 도입 시기를 2년 늦춰야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데다 유예할 경우 부자들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했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후 어제 당내 의견 수렴을 했지만 반대 주장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장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어 왔다. 하지만 한 해 수천만~수억원의 주식투자 수익에 세금을 안 물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금투세 도입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다만 도입 시기가 내년이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여야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한때 33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떨어졌다가 가까스로 2400선을 회복했다. 15만여명에 이르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동학개미들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로 늦추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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