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았고 소중했다”…前 여친 집 앞에 꽃다발·편지·소주 두고간 남성 ‘벌금형’

김수연 2022. 11. 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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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 등을 둔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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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
피해자가 연락 말라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싫냐” 등 한달간 문자도 수십차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 등을 둔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너를 알아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싫냐” 등의 메시지를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수십 차례 보냈다.

A씨는 전 여자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기도 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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