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조선 전·현직 기자 3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성후 기자 2022. 11.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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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기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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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사건 관련

전·현직 기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총 942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2019년 포르쉐·베엠베(BMW) 차량 등을 무상으로 이용해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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