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조선 전·현직 기자 3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직 기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기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총 942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2019년 포르쉐·베엠베(BMW) 차량 등을 무상으로 이용해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S 차기 사장에 박민 사장·박장범 앵커 등 4명 지원 - 한국기자협회
- 한국일보 "육아휴직자 차별 아냐"…사과 요구 무응답 - 한국기자협회
- 카카오, 제평위 없이 '100% 정량평가'로 다음뉴스 입점 심사 - 한국기자협회
- "윤활식 어디 있어!"…수사관은 권총을 풀어놓고 협박했다 - 한국기자협회
- '민원사주' 의혹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들 고소 - 한국기자협회
- 언론재단, AI 학습용 뉴스데이터 판매 개시...97개 매체 제공 - 한국기자협회
- 놀면 뭐하니? 숏폼이나 봐야지! - 한국기자협회
- KBS 제작1본부 팀장 16명, 조직개편 강행에 보직사퇴 - 한국기자협회
-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혐의 추가고발 - 한국기자협회
- 기협 "한국일보, 육휴 이유로 해외연수 탈락조치 철회하라" -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