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하다"

한소희 기자 2022. 11. 15.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서 법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중단된 뒤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서 법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중단된 뒤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네일아트한 손톱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7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인권위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친밀한 문자메시지 대화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회피하고 대화를 끝내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 주장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다양한 양상을 간과한 자의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 : 전형적인 피해자 상은 없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정택)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