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소송 본격화…정부 "선제적 배상 검토"

박찬근 기자 2022. 11.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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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먼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예방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로 확인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유족들의 국가 배상 청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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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먼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겠다며 열 가족이 한 변호사단체가 운영하는 공익 제보 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숨진 예비부부의 양가 부모, 20대 새내기 직장인의 유족 등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참사 원인을 규명해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같습니다.

[전수미/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 결혼식이 아니라 하늘로 보내야 했던 입장이라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아이들을 잊고 싶어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국가배상법에 따라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예방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로 확인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여성이 살해당한 오원춘 사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허술한 수사와 감독이 주부 살인으로 이어진 중곡동 사건 등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적 있습니다.

국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 이태원 참사의 국가 배상도 경찰과 구청 등의 직무 위반이 압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배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 있는 피해 구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정부가) 먼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유족들의 국가 배상 청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류상수)

▷ [단독]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국가 책임 법리 검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7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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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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