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권 직접 행사 추진..."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

신재우 2022. 11.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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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해 직접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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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나서는 윤 대통령 차량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해 직접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왔다"며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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