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 "성폭행 당했다"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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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인 20대 여성이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 학원 강사를 고발했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A(22·여)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 B(6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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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인 20대 여성이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 학원 강사를 고발했다. 이 여성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전 학원강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A(22·여)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 B(6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인천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학원에서 B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이다.
앞서 A씨는 2017년 3월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A씨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했으나, 판결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을 적용 받았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씨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당시 재판부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최근 B씨에게 성추행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그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성추행의 피해자로,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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