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친모”…구미 3세 여아 사망 5번째 DNA 결과

이보희 2022. 11.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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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9)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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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4번의 DNA 결과와 동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9)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양은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이전에 나온 여러 차례 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석씨의 친딸인 김모(23)씨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A양)를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A양)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사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석씨와 첫째 딸 김씨, 둘째 딸 B씨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김씨와 B씨 모두 A양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석씨가 받은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A양과 석씨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현재 석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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