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친모”…구미 3세 여아 사망 5번째 DNA 결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9)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9)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양은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이전에 나온 여러 차례 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석씨의 친딸인 김모(23)씨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A양)를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A양)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사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석씨와 첫째 딸 김씨, 둘째 딸 B씨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김씨와 B씨 모두 A양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석씨가 받은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A양과 석씨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현재 석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할머니 손님이 반말하길래 똑같이 반말 해봤습니다”
- 14살 여중생한테 “여보”…사랑타령한 태권도사범[사건파일]
- “사설 구급차 양보했더니…7분 후 커피 사서 나오네요”
-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 4000만원 ‘먹튀’ 의혹
- “무릎 꿇어!” 베테랑 캐디 퇴사 시킨 ‘만취 골퍼’ 갑질
- 사격 국가대표된 김민경…“실탄 반동에도 안 흔들려”
- 헤어진 여친에 “소중했어” 꽃다발…벌금형입니다
- “불륜 여성, 자존감 상승 경향…남성은 반대” 네덜란드 연구진
- 보육원 사는 초등생 5명 차로 친 외국인 구속
- 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순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