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살해' 주범, 복역 중 과거 성추행 피해 사건 소송

소환욱 기자 2022. 11.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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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 모 씨(22·여)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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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 모 씨(22·여)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강사인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김 씨가 살인 범행을 하기 2∼4년 전 시점입니다.

경찰은 일단 A 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 양(사망 당시 8살)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공범으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박 모 씨(24·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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