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비치, 2023년 1월 호주오픈 출전 허가…호주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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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올해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23년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코비치는 올해 1월 열린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멜버른 공항에 입국했으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ABC는 이날 "자일스 장관이 조코비치의 2023년 1월 호주오픈 출전에 대한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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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올해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23년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방송 ABC는 15일(한국시간) 호주 이민부 앤드루 자일스 장관의 말을 인용해 "조코비치가 2023년 호주오픈 출전을 위한 비자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올해 1월 열린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멜버른 공항에 입국했으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조코비치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던 점을 이유로 호주오픈 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회가 열리는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의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연방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회 개막을 앞두고 호주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법정 소송을 벌인 끝에 다시 세르비아로 돌아가야 했던 조코비치는 2023년 대회 출전 가능성도 불투명했습니다.
호주에서 한 차례 입국 비자가 거절된 사람은 향후 3년간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BC는 이날 "자일스 장관이 조코비치의 2023년 1월 호주오픈 출전에 대한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월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했으나 올해 7월 이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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