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공개 '민들레' 운영진 고발당해

김동규 기자 원태성 기자 2022. 11. 1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의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각각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 집회 활동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2022.1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원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의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표는 민들레의 창간 준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들은 각각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 집회 활동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 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안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민들레는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은 억대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들레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유족 측의 항의에 13명의 이름이 삭제됐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