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이강 기자 2022. 11.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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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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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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