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했다

입력 2022. 11. 15. 14:11 수정 2022. 11.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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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직원 승계·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2023년 7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 1년여간의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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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15일 상임위·본회의 통과 방침
연간 예산 70% 이상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는 TBS
민주당 측 비판에 국민의힘 측 “절차상 문제없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15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직원 승계·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2023년 7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 1년여간의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또한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TBS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TBS를 무조건 압박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처리에 대해 “현재로선 시의회와 입장이 다르다”며 처리 방식에 선을 그은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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