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검찰 송치

유영규 기자 2022. 11.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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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한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오늘(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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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한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오늘(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신 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10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신 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신 씨는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이후 신 씨가 소유한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 술을 마신 뒤 올라탄 남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확인됐습니다.

색상, 크기,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한 모델입니다.

신 씨 소속사는 이 같은 언론 보도 직후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의 행적을 둘러싸고 이런 설명에 어긋나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같은 날 밤 이를 번복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신 씨가 있던 식당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 씨가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알고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방 안에 스마트키가 있어 자기 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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