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중단’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TBS 노조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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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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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5일) 열린 서울시의회 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 통과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됩니다.
해당 안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존 내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를 삭제해 수정됐습니다.
앞서,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TBS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TBS 노조는 "시민의 방송으로 첫 걸음을 뗀 지 3년도 되지 않아 사라지는 공론장을 이대로 지켜볼 것이냐"며 "찬성표를 던진 모든 의원의 이름과 지역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예기간 1년 동안 낙하산 사장과 꼭두각시 이사로 시정 홍보 방송으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역 공영방송 TBS의 새로운 탄생과 투쟁을 선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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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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