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중단’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TBS 노조 “투쟁 선포”

황정호 2022. 11. 15.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5일) 열린 서울시의회 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 통과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됩니다.

해당 안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존 내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를 삭제해 수정됐습니다.

앞서,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TBS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TBS 노조는 "시민의 방송으로 첫 걸음을 뗀 지 3년도 되지 않아 사라지는 공론장을 이대로 지켜볼 것이냐"며 "찬성표를 던진 모든 의원의 이름과 지역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예기간 1년 동안 낙하산 사장과 꼭두각시 이사로 시정 홍보 방송으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역 공영방송 TBS의 새로운 탄생과 투쟁을 선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