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6촌인데 결혼하면 안되나요?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2. 11.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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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간에 혼인을 일정 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8촌 이내의 혈족은 여전히 혼인이 금지되는데, 이런 혼인이 있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즉 앞으로는 바꿔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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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37 :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6촌인데 결혼하면 안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8촌 가운데 알고 지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간에 혼인을 일정 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범위는 8촌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2년 전 이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2년 여가 흐른 지난달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은 여전히 혼인이 금지되는데, 이런 혼인이 있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즉 앞으로는 바꿔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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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11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0:53 날로 먹는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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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3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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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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