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철도업계 다음주 '동투' 돌입…국토부, 비상수송계획 등 물밑 대응

김진 기자 2022. 11.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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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철도업계가 다음주부터 나란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도 12월2일부터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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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24일부터 총파업…철도노조도 23일 파업 돌입
국토부-화물연대 오늘 실무면담…"철도 비상수송계획 수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회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화물·철도업계가 다음주부터 나란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이다.

이들은 "국토부 2차관이 지난 9월29일 민생특위 업무보고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주측 청원을 적극적으로 접수함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개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에도 8일 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국토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는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미봉책이었던 만큼 추가 파업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은 노동계 전반에 '대정부 동투(冬鬪)'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장기화 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6월 화물 파업 당시 8일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으로, 이후 영향을 감안하면 총 피해액은 2조원 규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도 12월2일부터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 인력의 65% 이상이 소속된 철도노조는 관제·유지보수·정비 등 부문에서 민영화 및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물밑 대응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화물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날 화물연대본부 측과 면담을 갖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16일 국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파업을 하더라고 60~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관계기관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 사고를 계기로 각 부문별 기능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치는 단계로 민영화가 아니다. 오해가 있다"며 "현원이 아닌 숫자상 정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총파업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2.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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