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희생자 공개 ‘민들레’ 운영진,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당해

박홍주 2022. 11.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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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민들레 대표·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1000만원 이상 모금 미신고 혐의
최근 ‘민들레’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알린 모습. <자료=민들레 홈페이지 캡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의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표는 민들레의 창간 준비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의 집회 활동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들레는 진보 언론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1만인 후원자 만들기’ 등을 내세워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으로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열어온 촛불행동 역시 이 단체의 회계보고에 따르면 5억여원 규모 후원금을 모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촛불행동’ 또는 ‘김민웅’을 모집자로 한 모집등록 내역은 없다”며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명재 대표 측은 “민들레의 후원금 모집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후원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신고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의 배당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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