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833번의 먹튀"…참치액부터 고가의 화장품까지 '꿀꺽'한 2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11.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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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선환불 제도를 악용해 약 1천400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 처리한 뒤 실제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 씨가 저지른 범행은 총 833회에 달하며 편취한 금액은 약 1천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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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선환불 제도를 악용해 약 1천400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 처리한 뒤 실제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건물 각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을 받았으나, 주문을 취소해 대금은 돌려받고 상품은 반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주문한 뒤 돌려주지 않은 물품은 7천 원가량의 참치액부터 29만 원가량의 화장품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 씨가 저지른 범행은 총 833회에 달하며 편취한 금액은 약 1천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배송받은 주문 상품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할 경우 반품된 상품의 입고 전에 먼저 환불해주거나 같은 상품을 다시 보내주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총 833회에 달할 정도로 많고 범행 수법이 나빠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 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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