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2022. 11. 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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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순직했는데요, 무단횡단을 개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공무원 A 씨 유족이 중대과실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깎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급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20년,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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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순직했는데요, 무단횡단을 개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공무원 A 씨 유족이 중대과실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깎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급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20년,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만큼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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